
건강보험의 할머니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이 중단된 경우 피부양자 수 증가와 소득/재산 변동이 주된 원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감경 중단 사유 분석: "피부양자 2명 기준 산정 보험료액 초과" (1) 피부양자 수 증가 영향 감경 기준: 건강보험료 순위가 가구원 수별 상위 50% 이내여야 합니다. 2인 가구 → 보험료 순위 0~50% 이내 3인 가구 → 보험료 순위 0~50% 이내 할머니를 포함해 피부양자가 2명이 되면, 기준 보험료액이 상승해 순위가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월급 인상 영향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의 3.495%(본인 부담률)로 계산됩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증가 → 보험료 순위 상승 → 감경 기준 초과 가능성 높아짐. (3) 재산 변동 직장가입자의 감경 대상 선정 시 재산과표액도 고려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증가 → 기준 초과 가능성 ↑ 2. 해결 방법 3가지 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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