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중단 사유와 대처법(피부양자 2명 기준 보험료 초과 시)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중단 사유와 대처법(피부양자 2명 기준 보험료 초과 시)

건강보험의 할머니인 피부양자가 장기요양 본인부담금 감경 적용이 중단된 경우 피부양자 수 증가와 소득/재산 변동이 주된 원인입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단계별로 정리합니다. 1.

감경 중단 사유 분석: "피부양자 2명 기준 산정 보험료액 초과" (1) 피부양자 수 증가 영향 감경 기준: 건강보험료 순위가 가구원 수별 상위 50% 이내여야 합니다. 2인 가구 → 보험료 순위 0~50% 이내 3인 가구 → 보험료 순위 0~50% 이내 할머니를 포함해 피부양자가 2명이 되면, 기준 보험료액이 상승해 순위가 5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2) 월급 인상 영향 직장가입자 보험료는 월급의 3.495%(본인 부담률)로 계산됩니다. 월급이 오르면 보험료도 증가 → 보험료 순위 상승 → 감경 기준 초과 가능성 높아짐. (3) 재산 변동 직장가입자의 감경 대상 선정 시 재산과표액도 고려됩니다.

부동산, 자동차 등 재산 증가 → 기준 초과 가능성 ↑ 2. 해결 방법 3가지 1)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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