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했어도 한 달치 건강보험료?…‘일할계산’ 도입 놓고 형평성 논란


사망했어도 한 달치 건강보험료?…‘일할계산’ 도입 놓고 형평성 논란

사망한 날과 관계없이 당월 전체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현행 제도에 대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1일에 사망했는데 한 달치 보험료를 다 내는 건 부당하다”는 소비자의 불만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은 일할 계산은 행정비용 증가와 체계 혼란을 유발할 수 있다며 제도 변경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1. 사망해도 보험료는 한 달치 부과…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르면 건강보험료는 '월별 단위'로 부과됩니다. 이 규정에 따라 사망자가 1일에 숨졌더라도 당월 보험료를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실제로 2023년 한 해 동안 사망자 30만2035명(의료급여자 제외)에게 총 22억5천만 원의 보험료가 부과됐으며 이 중 1일 사망자 9845명은 7500만 원을 납부했습니다. 2. 시민들의 반발: “일할 계산이 더 합리적” 보험료는 국민 전체가 공정하게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제도의 핵심이지만 사망자에게 한 달치 전액을 부과하는 구조에 대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



원문링크 : 사망했어도 한 달치 건강보험료?…‘일할계산’ 도입 놓고 형평성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