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 진단 시 보험금 10만원 지급 등 폭염 자료사진. /뉴스1 경기도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폭염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폭염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은 폭염 저감 시설 설치, 냉방비·냉방기기 지원, 폭염 취약계층 안전관리 등이다. 특히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 진단을 받을 경우, 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기후보험 혜택을 받는다.
도는 우선 폭염 위기경보 수준에 따라 폭염 대응 합동전담 조직(TF) 또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초기 대응 단계부터 비상 3단계까지 가동해 폭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재난관리기금 68억 원을 투입해 그늘막 등 폭염 저감 시설 1347개를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올해는 공원, 도로, 시장 주변 등 다중이용시설에 쿨링포그(안개 분사 장치)와 벽지 노선에 에어컨이 설치된 ‘그린통합쉼터’를 설치해 도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방침이다. 아울러 취약 노인 안부 전화 및 방문 건강 확인, 노숙인 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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