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퇴직연금의 일시불 수령 가능 여부 및 절차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시불 수령 가능 여부 및 절차

1. 일시금 재전환 가능 여부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 중인 경우, 법적 기한(퇴직급여 지급 전 또는 최초 지급일로부터 30일 이내)을 넘었으므로 일시금 전환은 불가능합니다.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퇴직급여 종류 변경은 “급여 지급 개시 전에 신청하거나 최초 지급일부터 30일 이내”에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최초 연금 지급일부터 한 달이 지난 후에는 퇴직연금을 일시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2.

신청 조건·절차·소요 기간 변경 신청 기한 : 상기한 대로 연금 개시 이전 또는 최초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여야 합니다. 이 외의 경우(예: 수년 후 재신청)는 법이 허용하지 않습니다.

구비서류 : 퇴직급여 변경을 위해 ‘퇴직급여 변경신청서’(퇴직연금→일시금, 연금→연금 등 변경용 서식)를 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퇴직(연금)일시금(제102호) 또는 퇴직(퇴직유족)연금·일시금 변경신청서 양식이 사용됩니다.

청구 방법 :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원문링크 : 공무원 퇴직연금의 일시불 수령 가능 여부 및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