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 두통·어지럼 MRI 건강보험 제외된다”…의사 진단 받아야


“단순 두통·어지럼 MRI 건강보험 제외된다”…의사 진단 받아야

앞으로는 단순한 두통이나 어지럼 등으로 인한 자기공명영상(MRI)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건복지부는 뇌와 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밥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를 개정한다고 오늘(17일) 밝혔습니다.

개정 고시는 의료 현장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은 올해 2월에 발표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입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로 MRI와 초음파 검사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관련 진료비와 촬영 건수는 급격히 늘었습니다. 실제로 2018년 1천891억 원이었던 MRI와 초음파 검사 진료비는 2021년 1조8천476억 원으로 10배 가량 늘었습니다.

또 건강보험이 적용된 MRI 촬영건수는 2018년 226만 건에서 2년 만인 2020년 553만 건으로 2.5배 가량 증가했습니다. 그 결과 두통이나 어지럼으로 인한 뇌 MRI 촬영이 급여 대상에 포함되기 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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