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 근로자…법원 "유족급여 지급"


유리창 닦다 추락해 숨진 일용직 근로자…법원 "유족급여 지급"

서울행정법원, 최근 유가족이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2021년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수행 중 로프 끊어지며 추락…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인,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 해"…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환 요구 재판부 "고인, 회사에 대해 종속적 관계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사람이었음 인정돼" 법원이 외부 유리창 청소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지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A씨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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