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행정법원, 최근 유가족이 제기한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서 원고승소 판결 2021년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 수행 중 로프 끊어지며 추락…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인, 재조사 결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해당 안 해"…유족급여 및 장의비 반환 요구 재판부 "고인, 회사에 대해 종속적 관계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 제공한 사람이었음 인정돼" 법원이 외부 유리창 청소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숨진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일용직 근로자여도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유족급여를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 징수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A씨의 아들 B씨는 일용직으로 지난 2021년 6월 한 회사의 도급 외부 유리창 청소작업을 수행하다 로프가 끊어지면서 추락해 세상을 떠났다. 근로복지공단은 같은 해 8월 A씨가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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