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년 유지…2028년부터 근로자 원할땐 연금수급까지 '고용 의무화' 2028년부터 정년 이후에도 근로자가 원할 경우 국민연금 수급 연령까지 고용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계속고용위원회’ 공익위원들은 2025년 5월 8일, 정년제도 개편을 위한 공익 제언을 발표했다.
이 제언은 법제화 가능성이 높고, 기업과 노동자 모두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주목된다. 1. 법정 정년은 그대로, ‘계속고용’은 의무화 이번 공익위원안의 핵심은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하되, 정년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고용을 유지할 의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고용 방식은 ‘정년 연장’ 또는 ‘퇴직 후 재고용’ 등 노사 자율에 맡긴다. 2028년부터 계속고용 연령 62세 이후 단계적으로 상승해 2033년에는 65세까지 연장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과 일치시켜 고용-연금 간 간극 해소 (자료=경제사회노동위원회) 2. 대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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