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남은 흉터, 후유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추상장해]


교통사고로 남은 흉터, 후유장해로 보상받을 수 있을까?[추상장해]

추상장해란 성형수술[반흔(흉터)성형술, 레이저치료 등 포함]을 시행한 후에도 영구히 남게 되는 상태의 추상(추한 모습)을 말하는데, 재건수술 등으로 흉터를 줄일 수 있는 경우는 제외된다. 이러한 추상장해는 교통사고로 인해 남게 되는 경우가 가장 많으나 문제는 보상에 있다.

교통사고 시 보상금 항목 중 후유장해 보상금을 측정하는 요소 중 하나가 노동능력상실률인데 현재 사용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을 판단하는 기준에는 추상장해에 대한 측정 방법이 수록되어 있지 않아 추상장해가 남은 피해자들이 불만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오늘은 실제 추상장해가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 받을 수 있는지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추상장해와 관련된 판례과 법리 법원에서 장해평가 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가이드에는 추상장해를 인정할 수 있는 항목이 별도로 없어 부득이하게 국가배상법 시행령에 따른 신체장해와 노동능력상실률표를 원용하여 추상장해를 인정하고 있다.(국가배상법에는 외모 및 신체에 추상장해가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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