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정리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정리

운전자보험의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지급조건과 보상한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합니다. 1. 형사합의금 지급조건 적용 대상: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로 인한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1~3급 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 되어 상해급수가 일정 급수 이상의 부상을 입힌 경우(통상 1급~6급) 제외 대상: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사고 시 보상 불가. 피보험자의 직계가족 또는 동승자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2.

보상한도 결정 기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진단 치료기간에 따라 한도가 결정됩니다 운전자보험 약관(진단주수에 따른 보상한도 내용) [보험사는 중상해 여부를 기준으로 보상여부를 판단하므로,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등급 또는 치료기간이 매우 중요합니다] 진단기간 한도금액 42일 미만 500만원 42일 이상 ~ 70일 미만 2,000만원 70일 이상 ~ 140일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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