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작업차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엇갈린 판단


고소작업차 작업 중 추락하여 사망한 사고에 대한 엇갈린 판단

사고상황 A씨는 아파트 10층 높이에서 외벽도장 공사를 하던 중 고소작업차의 와이어가 끊어지면서 추락하여 사망하였고, A씨의 유가족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회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운행 중인 차량이 아니라는 사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했다. 원심의 판단 운행 중 사고가 아니다(보험금 부지급) 교통사고만의 담보특약부 상해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약관상 운행이라 함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자동차를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여기서 당해 장치라 함은 자동차에 계속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장치로서 자동차의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자동차 고유의 장치를 뜻하는 것인데, 위와 같은 각종 장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각의 사용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에 있다고 할 것이나 자동차에 타고 있다가 사망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고가 자동차의 운송수단으로서의 본질이나 위험과는 무관하게 사용되었을 경우까지 자동차의 운행 중의 사고라고 보기는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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