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고 2주 된 새 차가 도로에서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빠져 700만 원 넘는 수리비를 부담하게 된 사례로 도로 관리 책임과 공사 안전조치 미흡에 따른 명확한 손해배상 책임이 공사업체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뉴시스] 도로 한가운데서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차가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영상=유튜브 한문철 TV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 공사업체의 책임: 도로 공사 중에는 반드시 표지판, 차단막 등 안전장치를 설치해 통행 차량이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진입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공사업체가 100%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청(지자체)의 책임: 도로 관리 주체인 시청도 일정 부분 관리·감독 책임이 있을 수 있으나, 실제 공사 시행과 현장 관리는 도급을 맡은 공사업체가 담당합니다.
피해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 증거 확보 사고 당시 블랙박스 영상, 도로 상황(안전표지 미설치 등) 사진, 수리 견적서, 지...
원문링크 : '양생 중인' 콘크리트에 빠진 새 차…보험사·시청·공사업체 '나 몰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