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하나도 없는 가구는 찾아보기 어려울 만큼 필수적인 국민보험으로 발전해 ‘제2의 건강보험’이라고 불리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험금 지급은 대부분 비급여 분야, 즉 생명과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비급여 분야에서 이루어진다.
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병원을 방문해 치료받으면 국민건강의료보험을 적용하고 나머지 본인이 내는 비용의 70~100%를 급여 중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본인부담금의 항목에 따라 환자가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고 있다. 병원 진료를 받는 환자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부담분 급여의료비’, ‘법정 본인부담분 급여의료비’, ‘법정비급여 본인부담금’, ‘임의비급여 본인부담금’ 이렇게 4가지로 구성돼 있다.
여기서 급여의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부담분은 공단에서 지급하고,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는 것은 바로 ‘급여의료비 법정본인부담분’과 ‘법정비급여 본인부담금’이다. ‘임의비급여 본인부담금’은 환자 본인이 직접 내야 하는 비용이다.
문제...
원문링크 : 5세대 실손 비급여 본인부담금 상승, 피보험자에게 불리하다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