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갱신 시 순보험료 3배 더 낸다


실손 보험금 300만원 이상 받으면 갱신 시 순보험료 3배 더 낸다

생·손보협회 '2024년 달라지는 보험제도' 소개 4세대 실손보험 보험료 차등제 7월부터 시행 300만원 이상 보험금 탈 경우 갱신시 순보험료 3배 더 붙어 내달 17일부터 보험비교·추천 서비스 시범 시행 연금저축 저율분리과세 기준 1200만→1500만 상향 내년 하반기부터 비급여 보험금 지급액 규모에 따라 4세대 실손의료보험료가 차등 적용된다. 직전년도에 300만원 이상 비급여 의료와 관련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 갱신 시 순보험료의 3배에 해당하는 할증료가 붙어 부과되는 식이다.

내년 보험비교·추천서비스가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연금 저축 등 연금을 수령할 때 연금소득에 적용되는 저율분리과세 기준금액이 상향된다.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험가입자 등에게 영향이 큰 내년부터 달라지는 보험제도를 31일 소개했다.

가장 소비자들의 관심이 집중될 만한 부분으로는 ‘4세대 실손보험의 보험료 차등제’가 내년 7월부터 시행된다는 점이다. 가입자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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