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규모 자영업을 운영하며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자분들 중, 업무가 많아져 직원을 고용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궁금해지는 것 중 하나가 바로 국민연금 처리 방식입니다.
직원을 고용한다고 해서 복잡한 절차가 생기진 않을까? 국민연금은 얼마를 내야 할까?
1. 간이과세자도 직원 고용 시 ‘직장가입자’로 전환 직원이 입사하면 간이사업자인 A도 자동으로 국민연금 ‘직장가입 사업장’으로 등록됩니다.
이로 인해 고용된 직원(B)은 국민연금 직장가입자가 되고 사업주(A)는 국민연금 사업장 관리 책임을 지게 됩니다. 국민연금 부담 구조 근로자(B): 월급의 4.5% 부담 사업주(A): 직원 월급의 4.5% 부담 → 총 9%가 국민연금으로 납부됨 예: 직원 급여가 200만 원이라면, 직원은 9만 원, 사업주도 9만 원을 부담합니다. 2.
간이과세자 신분과 국민연금은 별개 간이과세자의 세금 신고 방식(간이 vs 일반)은 국민연금과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다만, 직원의 급여는 사업장 ...
원문링크 : 간이과세자가 직원을 고용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처리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