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피부양자 전환(등록) 신청 방법 및 적용 시점 피부양자 등록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모바일앱, 4대사회보험정보연계센터, 또는 가까운 공단 지사 방문/팩스 등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필요서류: 해촉증명서(소득 종료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부양자 요건: 연간 소득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 없음, 재산세 과세 표준 5.4억원 이하 등 충족해야 함) 신고일이 속한 달 1일에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면, 신고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예) 5월 1일에 피부양자 등록 → 5월분부터 지역보험료 면제 5월 2일 이후 등록 → 5월분까지는 지역보험료 부과, 6월부터 면제. 2. 기존 지역보험료(2023~2024년)는 어떻게 되나?
2023년, 2024년 소득에 따른 지역보험료는 이미 부과된 것이므로, 피부양자 전환과 무관하게 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피부양자 전환은 신청한 달(혹은 취득일)부터 적용되며, 이전 연도 보험료는 소급 취소되지 않습니다. 3.
단기 ...
원문링크 : 건강보험 지역보험의 피부양자 신청및 적용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