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부터 육아휴직 급여가 1년 1800만원에서 2310만원까지 인상된다.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같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생아 모습(제공=영천시)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고용부 소관 3개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육아휴직 급여가 대폭 인상된다.
현재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원으로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 지급되지만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되며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된다. 내년부터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하면 전체 급여액은 총 2310만원으로 전년 1800만원보다 510만원 늘어나게 된다.
생후 18개월 이내의 경우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제를 활용하면 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할 때 각각 2960만원씩 총 59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어 곤란을 겪는 중소기업 등에 대체인력 지원금...
원문링크 : '2025년 육아휴직 급여' 월 최대 250만 원...신청조건과 나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