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작물 점유자 책임 여부에 대한 법률적 분석[공용계단사고 임차인의 책임인가]


공작물 점유자 책임 여부에 대한 법률적 분석[공용계단사고 임차인의 책임인가]

1. 쟁점: B씨(노래방 운영자)가 계단의 점유자에 해당하는가?

민법 제758조 제1항에 따라 공작물(계단)의 설치·보존 하자로 인한 손해 발생 시, 점유자가 1차적 책임을 집니다.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며 안전 관리를 할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00다386 판결). 2.

판단 기준: 사실상 지배 여부 점유자성 인정 여부는 물리적 임차 범위보다 실질적 관리 권한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음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구분 서울중앙지법 판례 (2024가합54124) 대전지법 판례 (2024가단229883) 임차 범위 계단이 임대차계약에 포함되지 않음 계단이 노래방 유일 통로 관리 권한 건물 소유자에게 관리 권한 있음 노래방 운영자가 실질적 관리 판결 요지 형식적 계약 범위 중시 실질적 지배·관리 중시 결과 점유자성 부정 점유자성 긍정 3.

B씨의 책임 여부 (1) 점유자성 인정되는 경우 (대전지법 사례 유사) 근거: 계단이 노래방 출입 유일 통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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