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부한정 시 부책…‘지정1인’ 또는 ‘누구나’로 바꿔야 “적지 않은 사례…연령 한정도 반드시 확인해야” 최근 보험으로 이혼을 대비하고 보장하는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보험에서도 이혼과 관련, 보상에 중요한 사안이 화제가 되고 있다. 부부가 자동차보험 가입 시 ‘부부한정’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상태에서 이혼 후 차량을 운행하면 면책돼 보장을 받을 수 없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혼 후에는 반드시 ‘지정1인’이나 ‘누구나운전’으로 변경해야 보장이 가능하다고 조언한다. 차보험, 이혼 시 보상 불가능한 경우는 2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은 이혼 여부에 따라 보장이 불가능한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 1대를 부부가 같이 이용하는 경우 ‘부부한정’으로 가입하거나 ‘기명피보험자+지정1인’ 또는 ‘누구나 운전’으로 가입한다. 약간의 보험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지만, 부부가 같이 운전한다면 어떤 형태로든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혼의 여부에 따라...
원문링크 : 드라마가 실제? 차보험 보장 이혼 여부 ‘중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