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립선 수술 후 보험금 분쟁…법원 “당일 퇴원해도 입원 맞다!” “당일 퇴원했는데 보험금이 나올 수 있을까?”
전립선 수술을 받은 A씨는 보험금 청구에서 퇴짜를 맞고 결국 법원에 도움을 청했습니다. 보험사는 “입원이 아니라 통원 치료”라고 주장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까지 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건의 시작 – 실손형 의료보험 가입자 A씨 A씨는 지난 2011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면서 16대 질병 수술비 100만 원 입원 의료비 90% 보장 등의 특약을 포함했습니다. 2022년 10월, A씨는 전립선비대증 진단을 받고, **유로리프트(전립선 결찰술)**을 받았습니다. 이 수술은 당일 수술 후 퇴원하는 방식이지만, 총 진료비는 1,305만 원에 달했습니다.
A씨는 이 수술이 입원 치료에 해당한다고 보고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습니다. 보험사의 거절 “당일 퇴원?
입원이 아닙니다” 보험사(B사)는 입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수술비 100만 원과 통원비25만 원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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