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암 분류기준 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 불가" 대법원 전경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 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한 중대한 판례로, 암보험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2024.04.17) ️ 판결 내용 암보험 약관 중 ‘일차성 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결정한다는 조항은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함.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 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전이암 보험금을 소액암 기준으로 제한한 보험사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시.
배경 보험사들은 기존에 "암 최초 발생 부위(원발부위) 기준으로 암을 분류해야 하며, 전이암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 그러나 소비자들은 전이암도 별도의 새로운 암 질환으로 봐야 하며, 일반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반박.
쟁점별...
원문링크 : 비상 걸린 생보사, 소액암 전이암 보험금 지급 소송 '패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