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 걸린 생보사, 소액암 전이암 보험금 지급 소송 '패소'


비상 걸린 생보사, 소액암 전이암 보험금 지급 소송 '패소'

대법원 "암 분류기준 약관 설명하지 않았다면 적용 불가" 대법원 전경 이번 대법원 판결은 보험 약관의 ‘설명의무’에 대한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히 한 중대한 판례로, 암보험 관련 분쟁에서 소비자 보호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한 판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결 핵심 요약 (2024.04.17) ️ 판결 내용 암보험 약관 중 ‘일차성 암 기준’으로 보험금을 결정한다는 조항은 보험 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함.

보험사가 해당 내용을 계약 전 명확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그 조항은 계약 내용으로 인정될 수 없음. 따라서 전이암 보험금을 소액암 기준으로 제한한 보험사 주장은 부당하다고 판시.

배경 보험사들은 기존에 "암 최초 발생 부위(원발부위) 기준으로 암을 분류해야 하며, 전이암은 그 연장선에 있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별도의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 그러나 소비자들은 전이암도 별도의 새로운 암 질환으로 봐야 하며, 일반암 보험금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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