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치나 잇몸질환 등으로 질병이 생겨 치아에 보철치료나 보존치료가 필요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상품으로 치아보험이 있다. 전화로 간편가입도 되고 치아치료를 곧 받아야 한다면 예상되는 시점을 생각해서 가입하기도 한다.
하지만 암보험처럼 면책기간과 50%감액보상기간, 보장에서 제외되는 치료 등이 있으므로 보장내용을 잘 알아봐야 한다. 치아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 면책기간 및 50% 감액기간을 운영하는데 보험가입 전에 이미 치아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크라운 등 보존치료의 경우, 보험사의 면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90일 또는 180일 이내이며,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이다. 틀니/ 브릿지/ 임플란트 등 보철 치료의 경우에는 보험사의 면책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80일 또는 1년 이내로 감액기간은 면책기간 이후 보험계약일로부터 1년 또는 2년 이내로 기준을 두고 있다.
감액기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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