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의 의료, 요양과 돌봄을 지자체가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통합돌봄’ 제도가 내년 3월 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일선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정책과 서비스를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국가와 상급 지자체는 지원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본격 시행이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준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 지자체가 드물다”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통합돌봄 전담 조직을 꾸린 시군구가 8.7%에 그치고 있다.
충북 진천군 통합돌봄 재택의료센터. /진천군 제공 내년 3월 말 전국 229개 지자체 ‘통합돌봄’ 시작 통합돌봄의 근거가 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은 작년 3월 말 제정됐고 시범 기간(2년)을 거쳐 내년 3월 말 시행된다.
지자체가 노쇠·장애·질병·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노인·장애인 등을 선정해, 보건 의료·건강 관리·장기 요양·일상 생활·가족 지원 등 정책 서비스를 맞춤형으로 연계해 주는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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