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받은 민간자격 놀이치료, 어린이보험 보장 불가


병원에서 받은 민간자격 놀이치료, 어린이보험 보장 불가

서울 송파구의 한 초등학교 앞에서 어린이들이 등교하고 있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의사 선생님이 진짜 필요한 치료라고 하셨는데 보험이 안 된대요.”

병원에서 의사 지시에 따라 임상심리사가 시행한 놀이치료에 대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놀이치료를 받던 발달지연 아동과 부모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이효진 부장판사)는 9일 “자격 없는 자가 시행한 신경발달중재치료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의 보험금 지급 채무는 없다”며 현대해상화재보험에 제기된 소송을 기각했다. 소송을 제기한 윤선이 씨 등 원고측은 “의사가 하라는 대로 임상심리사에게 받은 놀이치료는 의료행위 보조”라고 주장했으나 피고인 현대해상측은 “의료행위는 의료인이나 보건의료관계법령상 의료행위를 보조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한 의료기사, 간호사 등만 시행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현대해상의 손을 들어줬다. 원고 측은 이에 반발했다.

원고측은 “의사의 안내대로 치료를 받으면서 지금 치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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