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인 사고사 아닌 투신, 보험금은 처가 수령 뒤 자녀 양육 1·2심 DB손해보험 패소...대법서 확정 보험금 반환채무 면제·양육 과정에서 정당하게 보험금 사용 해석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을 돌려받으려고 했으나 무산됐다.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도 보험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것이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DB손해보험이 극단적 선택을 한 망인의 처 A씨를 상대로 제기한 특유재산반환 추심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망인은 1998년 4월 A씨와 혼인해 1998년 8월 이혼했다. 망인은 2000년 7월 DB손해보험과 무배당 장기상해 등 보험계약을 체결한 뒤, 이듬해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A씨는 당시 미성년자였던 자녀 두명의 법정대리인으로 망인의 사인을 사고사라고 주장하며 DB손해보험으로부터 총 1억70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망인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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