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 아파트 지하주차장 차량 화재에 따른 구상책임을 차량 운전자가 부담하는지. [답변]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량 화재가 발생해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다른 차량들과 지하주차장 각종 시설이 소손(燒損)되거나 그을음에 의한 오염이 발생하거나 화재 진화 과정에서 수손(水損)되는 등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단지 내 건물과 부속시설 등 일체를 보험목적물로 해 주택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로서는 화재 발생에 대한 복구공사비에 상당하는 손해에 관해 보험금을 지급하게 된다. 이후 아파트 화재보험회사는 차량 운전자, 차량 제조사, 관리주체, 차량 운전자의 자동차 종합보험회사 등 광범위한 대상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를 하게 된다.
이 경우 과연 차량 운전자에게까지 아파트 화재보험회사가 구상금 청구를 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된다. 관련 사안에서 법원은 운전자의 공작물 책임과 관련해 화재 원인이 차량의 기계적 요인에 의한 것인데 차량 운전자는 화재 차량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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