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보험회사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면서 ‘형사합의지원금 담보 특별약관’을 추가로 가입하였다. 그후 집 근처 도로에서 후진하여 운전하던 중 차량 적재함 뒷부분으로 B(84세 여성)씨를 충격하였다.
B씨는 우측 대퇴골 경부 골절 등 1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어 입원치료를 받던 중 기왕증인 만성심부전증이 악화되어 심인성 쇼크사로 사망하였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검찰은 피해자의 사망을 인지하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으로 수사를 진행하였고, 이 와중에 A씨는 B씨의 유족들에게 형사합의금 3000만원을 지급하였고, 보험회사에 이를 청구하였다.
그후 담당검사는 “교통사고가 피해자의 직접적인 사망원인으로 보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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