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지희 변호사의 손에 잡히는 法] 갑이 을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를 갑의 약혼자인 병으로, 보험수익자를 갑으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병이 보험계약 체결 직전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었다.
그런데 보험계약 청약서의 계약 전 알릴 의무 중 '최근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찰 또는 검사(건강검진 포함)를 통해 의료행위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아니오"라고 답변했다, 이후 병이 '만성기 만성 골수성 백혈병' 진단을 받는 보험사고가 발생했다.
갑이 을 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자, 을 회사는 갑에게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고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계약 체결 직전 병은 급성 신우신염으로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사실과 보험계약 체결 당일 위 병원 의사로부터 "백혈구, 혈소판 등의 수치가 지속적으로 높게 확인되어 감염내과, 혈액내과 진료를 의뢰한다"는 내용의 진료의뢰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
원문링크 : 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은 계약해지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