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벙커 빠진 골프 초보에게 "앞에 가서 치자" 벙커에서 볼만 빼놓고 경고 없이 그대로 스윙 돌아서 카트로 가던 피해자,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가해자는 "피해자도 잘못"…본인 과실 60% 주장 법원 "이전 판례와 달리 피해자 잘못 크지 않아"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골프 경기 도중 뒤에서 날아온 공에 맞아 뇌진탕 진단을 받을 정도로 다쳤다면 가해자의 책임을 80%까지 인정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기존 판례에서는 가해자의 책임을 60%로 제한해 왔지만, 스윙한 가해자가 '경고음'을 내지 않은 등의 과실이 있는 점이 참작됐다는 설명이다. 14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대구지법 영천시법원 김정도 판사는 골프장에서 타구에 맞은 경기보조원(캐디) A씨가 동료 캐디 B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B씨는 410만원을 배상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경북의 한 골프장에서 캐디로 일하는 A씨는 2020년 6월 동료 캐디 3명과 함께 근무지 인근의 다른 골프장에서 골프 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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