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국민연금법’ 개정안 심의∙의결 한덕수 총리 “청년층 포함 각계각층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일 것”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사진=DB)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정부는 지난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2007년 이후 18년 만에 이뤄진 이번 연금 개혁으로, 노후 소득 보장 강화와 함께 국민연금 기금은 최대 15년이 늘어난 2071년까지 더욱 안정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수 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이제 우리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연금 재정 구축을 위한 구조개혁에 본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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