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택연금, 실거주 요건 완화 우대형 가입은 문턱도 낮춰 [사진 = 연합뉴스] 오는 20일부터는 주택연금 담보 주택에 거주하지 않고 실버타운으로 이주해도,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16일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주택연금 활성화를 통한 안정적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실거주 예외 사유에 실버타운 등 노인주거복지시설 이주를 추가했다. 기존 예외 사유는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돼 있었다.
이에 따라 주택연금 가입자는 오는 20일부터 실버타운 이주를 원할 경우 주택금융공사 사전 승인을 받고, 해당 시설로 옮기면 됩니다. 더욱이 기존 주택에는 세입자를 구해 추가 임대소득도 가능하다.
이와 함께 다음달 3일부터는 ‘우대형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 가격을 2억원 미만에서 2억5000만원 미만으로 완화된다. 우대형 주택연금은 부부 중 1인 이상이 기초연금 수급권자면서 기준 시가 미만 1주택을 보유한 경우 월 지급금을 최고 20%정도 더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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