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머니 사망보험금 4억, 고모가 유류분 달라는데 어쩌죠 상속 개시 전 1년간 행한 증여만 유류분 반환 대상 생명보험의 경우 보험계약 체결시점이 증여시점 사망 1년 전 생명보험 가입 시 해당 보험금은 유류분 반환 대상 안돼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게티이미지뱅크 할머니가 보험수익자를 손자로 지정해 가입한 생명보험 사망보험금에 대해 고모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022년 7월 사망한 여성 A씨는 슬하에 아들 B씨와 딸 C씨를 뒀습니다. A씨는 사망 약 4년 전인 2018년 9월 S생명보험회사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인 본인 사망 시 보험수익자를 B씨의 아들인 손자 Y군으로 지정했습니다.
도박에 빠진 아들 B씨가 재산을 탕진하고 부인과 이혼한 후 집을 나가면서 할머니인 A씨가 손자 Y군을 키우게 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Y군은 공부를 잘해 2017년께 국비 장학생으로 독일 유학을 갔습니다.
Y군이 유학을 떠난 후 A씨는 생명보험을 들었고, 이후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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