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릴의무를 위반 하면 보상도 못 받고 보험도 해지된다


알릴의무를 위반 하면 보상도 못 받고 보험도 해지된다

# 치료사실·병력을 청약서에 일부만 기재하거나 부정확하게 기재하면 알릴의무 위반에 해당됩니다. 분쟁 사례 청약 전 척추 디스크 수술, 전립선염 투약 및 고지혈증 진단을 받았으나, 세 가지 중 고지혈증 진단 이력만을 미고지한 채 보험에 가입, 이후 뇌경색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계약 해지 및 보험금 부지급되었으나, 보험계약자는 알릴의무를 최대한 이행했음을 주장하며 계약 원상복구 및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분쟁조정 결과 : 부지급 중요한 사항인 3개월 이내의 질병확정진단은 객관적으로 보험회사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으로 사실대로 알리지 않아 보험금이 부지급되는 업무처리가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및 감액, 소비자 피해 방지하려면?

지난해 보험가입자들이 보험사들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지급되지 않은 사례가 10만건에 달하는 것... b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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