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장] 삼성전자노조 -반올림 등 "삼성전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조사해야" 삼성전자 방사선 피폭 피해자 이용규씨 삼성전자노조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방사능 피폭 사고, 신속하고 공정하게 판단하라! 고용노동부 결단 촉구 기자회견'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자인 이용규씨가 발언을 하고 있다.
"'화상 부상'을 '화상 부상'이라고 하지, '화상 질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11일 오전 서울 중구 고용노동부 서울청사 앞. 지난 5월 삼성전자 기흥사업장에서 방사선 피폭사고를 당한 피해자 이용규씨가 언론 앞에 섰다.
이씨가 외부 공개석상에 나서 방사선 피폭 사고에 대해 발언을 한 것은 처음이다. 사고 당시 기준치 최대 188배를 초과한 방사선에 노출된 그의 양쪽 손은 의료붕대로 감겨있었다.
이씨는 자신의 피폭사고를 '질병'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등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노동자이기 전에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운을 뗀 그는 "국가와 정부기관은 헌법과 법률에...
원문링크 : 언론 첫 공개 삼성 피폭 피해자 "화상부상, 질병아냐...공정한 판단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