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실손보험에서 비중증·외래 진료의 자기부담금이 올라가고,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우려가 큰 비급여 진료는 보장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오늘(31일) 실손보험 개편안의 세부 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실손보험은 진료비 내역 중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급여 중 본인부담금+비급여)을 보장하는 보험이지만, 최근 들어 중증이 아닌 비급여 항목 위주로 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의료 서비스의 왜곡을 초래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현행 실손보험이 보편적 의료비와 중증 환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금융위원회 제공] 먼저 건강보험의 보장이 가능한 급여 의료비의 경우, 입원과 외래(통원)으로 구분해 자기부담률을 차등화합니다. 외래 진료 시 실손보험 자기부담률과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연동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까지 비응급 환자가 응급실을 외래 방문하게 될 경우 건보 본인부담률인 90%를 내야 하고, 현행 실손 보험 가입자들...
원문링크 : "중증·입원 환자에 집중"…보험료 '반값' 효과 실손보험 개편안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