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수술 후 '면역 치료'…암입원일당 보험금 거절


암 수술 후 '면역 치료'…암입원일당 보험금 거절

암 수술 후 통증완화 치료에 대한 입원일당 보험금 지급 청구가 거절됐다. 의료, 건강, 약 (출처=PIXABAY) 소비자 A씨는 유방암 수술을 받고 요양 중 구토, 식욕부진, 수면장애 등의 증상으로 고통을 호소했다.

요양병원에 입원해 면역 치료, 통증완화 치료를 받은 A씨는 보험사에 암입원일당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런데 보험회사는 입원 기간 중 암의 직접 치료가 없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약관 상 A씨는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전했다. 보험약관을 살펴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암보장개시일 이후 암으로 진단확정되고 그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4일 이상 계속 입원한 경우 3일 초과 1일당 암 입원일당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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