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과 망인의 체납세금


보험금과 망인의 체납세금

#甲은 배우자 乙이 丙지방국세청으로부터 개인사업자 세무조사를 받던 중 자살하자, 가정법원에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여 그 신고가 수리되었다. 이후 甲은 乙의 사망보험금 약 4억 7천만원을 수령하였는데, 丙지방국세청은 乙의 상속재산 한도 내에서 乙의 종합소득세를 추징한다는 명목으로 甲에게 4억 7천만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甲은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결론을 내리면 국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속인이 상속포기 뿐만 아니라 한정승인을 한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국세 납세의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보험금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보험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납세의무 승계를 피하면서 재산을 상속하기 위한 목적’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할 필요가 있다. 상증세법상 간주상속재산 및 국세기본법상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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