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보험금청구권 신탁 첫발…‘3000만원 이상’·‘배우자 제한’으로 활용 폭 좁아 '유족 보호' 취지 무색해질까 우려…보험계약대출 무효 조항 등 제도 보완 시급 Chat GPT가 생성한 보험금청구권 신탁 한계 이미지./Chat GPT 생성 이미지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가능해졌지만 과도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외에서는 이미 폭넓게 활용되는 재산관리 수단이지만 국내에서는 시행 초기부터 '반쪽짜리'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발효되면서 국내에서도 '보험금청구권 신탁'이 본격적으로 허용됐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보험계약자가 사망보험금을 받을 권리를 신탁회사에 맡기고 본인 사망 시 신탁회사가 그 보험금을 수령·관리·운용해 유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험금청구권 신탁은 가계자산의 안전한 관리, 운용 및 유족 보호에 유용한 수단으로 평가받는다. 미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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