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횡단보도 앞 일시정지' 위반시 보험료 최대 10% 할증

12일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 보행자 안전 확인 후 운행 가능 위반시 범칙금 6만원·벌금 10점 경찰, 홍보·집중계도·단속 실시오는 12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횡단보도 앞에서 정지해야 하며 위반할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된다. 3일 본지 취재 결과 오는 12일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의 경우 횡단보도 앞에서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한다. 현재까지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으면 곧바로 서행 통과가 가능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더라도 횡단보도 옆 인도에 사람이 있으면 차를 무조건 일시정지 했다가 안전을 확인 후 운행해야 한다.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자가 신호 대기 중일 경우 운전자는 우선 정지 후 서행해 우회전이 가능하다.

차량신호가 적색이고 보행신호도 적색일 경우 우선 일시정지 후 보행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우회전 가능하다. 차량신호 녹색, 보행자 신호도 녹색인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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