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의 경위 가. A사는 본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피보험자를 전유부분의 경우 각 세대 소유자, 공용부분은 입대의로 하는 주택화재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다.
본건 아파트는 태풍의 영향으로 강풍을 동반한 폭우에 공용부 유리창, 지붕재, 벽체 마감재, 천장재 등과 15세대 전유부분 유리창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공용부분 보수비 5945만8607원, 전유부분 보수비 2405만 원 합계 8350만8607원의 수리비가 소요됐다.
A사는 보험자로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파손피해에 대해 위 수리비 상당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 나.
A사는 B사가 설계하고 시공한 아파트에 사고로 인한 파손이라는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B사가 하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다만 자연재해라는 불가항력적 사고에 기인한 사고였음을 감안해 청구액은 손해액의 70%인 5845만6020원으로 정했다.
다. B사는 사고는 태풍이라는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 인해 발생한 것이지 본건 아파트...
원문링크 : 태풍에 아파트 지붕‧유리창 파손…법원 “시공사도 일부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