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판결] 신호위반 사망 배달기사 "업무상 재해"

"신호 위반, 업무수행 과정에서 통상 수반되는 위험 범위 안" <사진=어도비스톡> [법원 판결] 배달 업무 중 신호 위반으로 교차로를 건너다 차량과 부딪혀 사망한 배달기사의 유족이 유족급여 불승인 처분 불복 소송을 내 승소했다. 법원은 숨진 배달기사가 사망 당일 업무 과중 상태에서 신속하게 음식을 배달하려다 신호를 위반한 것이고, 범죄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재판장 이정희 부장판사)는 숨진 배달기사 A 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2024년 12월 24일 원고 승소 판결했다(2024구합61490). [사실관계] A 씨(사망 당시 25세)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3월까지, 2023년 6월부터 사고일인 2023년 9월 12일까지 배달대행 업체에서 배달기사로 근무했다.

A 씨는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인천의 한 교차로를 오토바이를 운전해 건너다 사고를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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