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안전 논란' 속 관련 보험 출시 이어질 전망


'전동킥보드 규제 완화, 안전 논란' 속 관련 보험 출시 이어질 전망

12월 10일 개정안 시행시 원동기 면허증 없이 13세 이상자전거처럼 취급되어 누구나 운전, 사고 위험 급증 대비손해보험사 가입자 증가 수익 증대, 공유플랫폼 협업 기대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안 따라 12월 10일부터 원동기 면허증 없이도 만 13세 이상은 누구나 전동킥보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개정안 시행 전까지 소형 오토바이로 취급되는 전동킥보드는 현재까지 이용을 위해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지만, 다음달부터 규제 완화를 통해 자전거도로 통행, 만 13세 이상의 운전이 가능해지며 자전거와 동일한 이동수단으로 취급받게 된다.무단 개조를 통해 현행 규정 속도인 시속 25km를 지키지 않는 전동킥보드가 대다수인 가운데 시속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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