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 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법원 판단은


배달 시간 맞추려다 신호위반 사망, 업무상 재해?…법원 판단은

서울행정법원 청사. /사진=뉴시스.

배달 시간을 맞추려다 신호위반을 해 교통사고로 사망한 배달 기사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판단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부장판사 이정희)는 고인 A씨의 부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례비 지급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지난해 12월24일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배달 기사로 근무한 지 총 7개월이 된 A씨는 2023년 9월12일 오후 5시쯤 음식을 픽업하기 위해 오토바이를 탔다.

인천 연수구의 한 교차로에서 편도 4차선 중 2차로를 따라 이동하던 A씨는 교차로 신호가 좌회전 신호임에도 계속해서 직진 주행했다. 결국 맞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던 차량과 부딪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장기가 파열되면서 생긴 저혈량 쇼크로 2023년 9월14일 사망했다. 이에 A씨 부모는 업무상 재해를 이유로 유족급여와 장례비를 지급하라는 청구했다.

다만 근로복지 공단은 "이 사건 사고는 오로지 망인의 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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