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에 설명의무 인정 갑상선암이 림프절암으로 전이되었다. 암보험에 든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자 보험회사가 보험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갑상선암 보험금 440만원만 지급했다.
림프절암 보험금도 받을 수 있을까. 대법원 제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감상선암이 림프절암으로 전이된 A씨가 "림프절암 보험금 2,2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며 B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의 상고심(2023다250746)에서 3월 13일 약관조항인 '원발부위 기준 분류조항'은 설명의무 대상이라고 판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림프절암 보험금을 지급하되, 기지급 갑상선암 보험금의 차액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되돌려보냈다.
A씨가 B보험사와 맺은 보험계약의 보험약관은 갑상선암 등을 보험계약상 '암'에서 제외하고 약 20%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갑상선암 등 제외조항을 별도로 두는 한편, '이차성 및 상세불명 부위의 암의 경우 일차성 암이 확인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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