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한 전 부인과 아들이 모두 살해된 경우, 전 부인이 아들을 수익자로 지정한 사망보험금은 전남편과 전 부인의 부모가 나눠 받게 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의 전처인 B 씨는 2018년 11월 자신이 사망할 경우 보험수익자를 자신의 아들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했다.
A 씨와 이혼한 B 씨는 재혼 후 다시 이혼했는데, 재혼했던 상대가 B 씨 모자를 차례로 살해했다. A 씨는 전처의 보험계약 수익자가 사망한 아들의 법정상속인인 자신이라며 보험금에 대한 권리를 주장했다.
B 씨의 부모 역시 딸의 상속인인 자신들에게 권리가 있다고 맞섰다. A 씨는 보험회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 소송을 냈고, B 씨 부모 역시 소송 참가인으로 관여했다. 1심은 사망한 아들의 상속인인 A씨에게 보험금이 귀속된다고 판단했지만, 2심은 사망한 B 씨의 부모에게도 보험금...
원문링크 : 이혼한 전처와 아들 모두 피살…사망보험금은 누가 받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