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 차량 골라 '쿵' 보험금 4400만원 뜯은 택시기사 집유


법규위반 차량 골라 '쿵' 보험금 4400만원 뜯은 택시기사 집유

"다수의 보험가입자에게 피해 전가…죄질 불량" 법규위반 차량과 고의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뜯은 택시기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청주 모 택시업체 택시기사인 A씨는 2018년부터 2021년까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법규위반이나 상대방 과실이 커 보이는 차량이 보이면 고의 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이 기간 동안 13회에 걸쳐 4417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정 부장판사는 "보험사기는 자동차보험제도가 갖는 사회적 기능을 해친다"며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돼 죄질이 불량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범행 횟수와 피해 금액이 많으나, 일부를 변제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법규위반 차량 골라 '쿵' 보험금 4400만원 뜯은 택시기사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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