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망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 두 건을 체결했다. 그런데 두 보험계약의 청약서 상 망인의 서명은 망인이 직접 작성한 ‘기분, 우울 관련 평가질문지’ 및 ‘정신건강의학과의원의 진료기록지’의 서명과 필적이 달랐다.
A씨와 보험모집이은 망인의 동의를 받아 이름을 대행했으므로 두 보험계약이 유효하다고 주장, 상해사망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했다. 보험사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수인데,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 동의 없이 체결됐으므로, 상법 제731조에 의해 무효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상법 제731조에 의하면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는 보험계약 체결 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쟁점은 망인의 자필서명이 아닌 경우 A씨와 보험모집인은 망인으로부터 이 사건의 두 보험계약에 관해 서면동의를 할 권한을 구체적·개별적으로 수여받았는지 여부다.
법원의 판단은 이렇다. 창원지방법원 2025년 2월 13일 선고 20...
원문링크 : 보험계약 동의 시 ‘대필’ 권한, 어디까지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