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아랫집 불 피해 본 윗집, 개인보험 아닌 ‘아파트 보험사’가 보상”


대법 “아랫집 불 피해 본 윗집, 개인보험 아닌 ‘아파트 보험사’가 보상”

개인 화재보험과 아파트 화재보험을 중복 가입한 집에서 아랫집의 실수로 난 불로 피해를 입었다면, 아파트 화재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아파트 화재보험에 피보험자의 실수로 이웃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그 책임을 보험사가 보상한다는 특약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서울의 한 아파트 7층에서 난 불로 13층 주민이 피해를 본 사건에서 피해자 개인이 든 보험사가 아닌, 아파트 입주민이 함께 가입한 보험사가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는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2020년 9월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 705호 주민인 ㄱ씨의 잘못으로 아파트 전체에 불이 번졌다. 이 불로 1305호에 사는 ㄴ씨는 집 내부가 그을리는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ㄴ씨는 삼성화재와 화재보험 계약이 체결된 상태였고, 해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건물과 가재도구 및 집기 등을 목적물로 하는 보험계약을 현대해상과 체결한 상태였다. 피해액인 948만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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