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관리단 담당자는 기온이 지속적으로 영하로 내려가고 더욱이 눈과 비가 계속 오는 상황이라면 평소보다 관리업무에 주의의무를 더 기울여야 하고, 만약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입주민이 눈길에 넘어져 상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6가단 101462 판결). 아파트 내에서 입주민이 빙판에 넘어져 사고를 당한 경우, 아파트 관리자의 책임은 어떻게 될까.
기존 법원은 아파트 내에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관리 소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요구했고, 이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관리자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면서 다만 피해자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책임을 제한하는 형태의 판결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그와 같은 엄격한 기준을 벗어나 상식선에서 판단하는 판결들이 간혹 눈에 보인다.
이 사건의 원고는 아파트 입주민으로서 4일 전부터 내린 눈으로 생긴 빙판에 넘어져서 발목에 골절상을 입었고 관리자가 시설 관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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