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이 피보험자의 자필 서명이 없어도 보험 계약이 유효하다는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습니다. 오늘(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은 지난달 13일 피보험자 대신 보험에 가입한 A씨가 메리츠화재·MG손해보험에 제기한 보험금 지급 소송 항소심에서 보험 계약 체결시 자필 서면 동의는 없었지만 계약은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리인 A씨는 지난 2014년과 2016년에 각각 메리츠화재와 MG손해보험에 피보험자 B씨가 일반상해로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021년 7월 B씨는 친구를 만난다고 집을 나선 뒤 친구의 공장에서 고속절단기를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A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지만 보험사는 "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해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사고 당시 망인이 심신상실 등 사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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