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사정사법」제정, 10년 째 제자리


「공인사정사법」제정, 10년 째 제자리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제도적 형평성 확보 위해 입법 요구 높아져 2024년 11월 국민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주최한 '2024 손해사정전공 학술세미나'에서 「공인사정사법」에 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소비자 권익 보호와 손해사정사의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공인사정사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국내 손해사정사 제도는 1978년 도입된 이후, 각종 사고와 재난에서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손해사정사에 관한 규정은 「보험업법」에 일부 포함돼 있을 뿐, 변호사·변리사·공인회계사·세무사 등과 달리 독립적인 법률적 기반이 부재하다.

이로 인해 자격제도의 체계적인 관리가 어렵고, 보험계약자나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의 권익 보호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한 손해사정사는 “현재 손해사정 제도는 보험회사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손해사정은 본래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하며, 정보의 비대칭 속에 있는 소비자의 권익을 보...



원문링크 : 「공인사정사법」제정, 10년 째 제자리